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536호로 공포시행된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하여 설립
1965년 10월 23일 경상남도건축사회 창립
1997년 07월 15일 경상남도 울산시에서 울산광역시로 승격
1997년 08월 01일 경상남도건축사회에서 울산광역시건축사회로 분리 창립
설립목적
본 회는 건축사의 품위보전, 권익보호, 회원간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과 업무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건축문화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