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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목
    [건축사보] 신규 신고에 필요한 서류 (사보 최초신고)
  • 작성자
    울산관리자 (ulsan)
  • 작성일
    2010-02-17 15:14:38 (최종수정일 : 2024-01-10 10:17:29)
    조회수
    2192
  • 내용

    1. 건축사보 신고서 (하단 첨부파일 참조)

    2. 건축사사무소 재직증명서 (하단 첨부파일 참조 대표자 도장 날인) 

     

    3. 재직 사실 증빙서류 : 아래의 증빙서류 중 택일하여 제출하며 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 제출하지 않아도 됨.  

       가.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: 보험공단(1577-1000)에 전화->상담원연결->보험자격관련->팩스 or 메일수령

       나.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: 국민연금공단(국번없이 1355)에서 전화 후 "가"와 동일 방식으로 수령


    4. 신고자격 증빙서류 (하단 중 택일하여 제출)

        가. 실무수련자일 경우  : 실무수련 신고확인증(등록원 홈페이지에서 발급)

        나. 국가기술자격쥐득자일 경우 :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해당 자격증 또는

        다.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일 경우 : 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 1부(건축사예비시험 2019년도 12월 31일자로 폐지) 신고불가합니다

        라. 학력 및 경력 신고자의 경우 : 경력증명서에 졸업 내역이 기재되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만 제출.  

             1) 4년제 이상 건축관련학과 졸업자 : 학력으로만 등록 (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로 갈음)

             2) 2년제 이상 건축관련학과 졸업자 : 학력 + 2년 이상의 경력(경력증명서)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 (3년제 일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함.)

             3) 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 : 학력 + 4년 이상의 경력(경력증명서)

    5. 수수료 2천원

    6. 사진 1장 (삭제)

    7. 위임장 (위임자신분증 + 대리자신분증) 본인이 못 올 경우 

     

    외국인(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.)이 건축사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

     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.

       다만, 외국인의 건축사보 신고, 건축사보 신상변동 신고 및 확인증 발급 신청 등은

     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체류기간 내에 한한다.

    가.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39호서식]外國人(외국인) 등록 사실증명 원본 (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)

    나.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의2서식]

      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CERTIFICATE OF DOMESTIC RESIDENCE REPORT 원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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