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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대가산정
용역명
건축주
대지위치
계산방식
총 공사비 입력
㎡(평)당 공사비 입력
종별
제1종(단순)
제2종(보통)
제3종(복잡)
도서의 양
기본
중급
상급
총 공사비
만원
면적단위
㎡
평
㎡당 공사비
평당 공사비
만원/㎡
만원/평
연면적
㎡
평(坪)
총 공사비
만원
계산
건축물산출결과
설계대가
만원
감리대가
만원
기획업무대가
구분1
만원 (설계대가의 3%)
구분2
만원 (설계대가의 5%)
구분3
만원 (설계대가의 8%)
건축설계 업무대가(단계별)
일괄수행시 및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분리수행시에 따른 업무비율별 설계대가 세부내역
업무비율
일괄수행시
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분리수행시
계획설계
만원 (설계대가의 25%)
만원 (설계대가의 30%)
중간설계
만원 (설계대가의 30%)
만원 (설계대가의 35%)
실시설계
만원 (설계대가의 45%)
만원 (설계대가의 60%)
합계
만원 (설계대가의 100%)
만원 (설계대가의 120%)
주) 건축사 용역대가 산정기준
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하여 용역비를 산출한 것입니다.건축사의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였습니다.
용역대가를 산정시 계산 과정에서 사사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사사오입 여부에 따라 용역대가 산정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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